큐티나눔방
생명의 삶(6/10,화) 찬송 401장
생명을 대하는 원리(민수기 35:22~34)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28절)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곳을 벗어나면 안되었습니다. 만약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피의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정당하게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실수로라도 생명을 해친 사람에게는 일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도피성에 머무는 시간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처분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조치였습니다. 사형 판결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정이기에, 감정적이거나 불확실한 증언이 아닌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며, 섣부른 판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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